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4-16218호
ㅇ
의뢰인/직업 : 손** 님 / 회사원(AS기사)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최초 면허취득(1995년), 법규위반(6건)
ㅇ 사건내용 : 2014. 6. 30. 저녁 경남
창원시 신월동 소재 도로 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운전하게 된 사정.
-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 스크린 골프장 수리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 면허 취소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
ㅇ 사건심리 : 2014. 9. 3.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4. 8. 11. ~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