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4-8178호
ㅇ
의뢰인/직업 : 이** 님 / 회사원(은행)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최초
면허취득(2003년), 법규위반(2건)
ㅇ 사건내용 : 2013. 12. 13. 22:39경 경남 통영시 항남동 소재 도로 상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친구 집이 가까워서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
-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은행 대출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점.
- 면허 취소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4. 5. 20.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4. 1. 26. ~
5. 15.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