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325413
ㅇ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4. 2. 4.
ㅇ 의뢰인/직업 : 김** 님 / 꽃배달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최초 면허취득(1996년), 법규위반(2건)
ㅇ 사건내용 : 2013. 10. 16. 23:08경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소재 도로 상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집이 가까워서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
-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 꽃배달
일을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점.
- 면허 취소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3.
11. 27. ~ 2014. 3. 16.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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