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319061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3. 11. 19.
ㅇ 의뢰인/직업 : 박** 님 / 자영업(부엌가구)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최초 면허취득(1997년), 법규위반(1건)
ㅇ 사건내용 : 2013. 6. 17. 23:30경
경남 양산시 평산동 소재 도로 상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2013. 8. 16.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집에 벌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걱정이 되어 급하게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
-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 부엌가구 설치 일을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점.
- 면허
취소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3. 8. 16. ~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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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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