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313722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3. 10. 29.
ㅇ 의뢰인/직업 : 김** 님 / 회사원(장례업체)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최초 면허취득(1998년), 법규위반(6건)
ㅇ 사건내용 : 2013. 6. 20.
00:4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도로 상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2013. 8. 4.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대리운전기사와 진행 방향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우고 그냥 가버려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
-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 장례업체에서 장례복 배송
일을 하면서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점.
- 면허 취소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3.
8. 4. ~ 11. 1.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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