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315797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3. 10. 1.
ㅇ 의뢰인/직업 : 김** 님 /
회사원(건설)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 제1종 특수(레)
ㅇ 운전경력 : 최초
면허취득(1993년), 면허정지(1건)
ㅇ 사건내용 : 2013. 7. 10. 22:12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도로 상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2013. 8. 21.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큰 도로변에서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으로
운전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1년 취소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3. 8. 21. ~ 12. 8.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