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312950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3. 8. 20.
ㅇ 의뢰인/직업 : 박** 님 /
회사원(영업)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최초 면허취득(1992년), 법규위반(4건)
ㅇ 사건내용 :
2013. 5. 31. 21:26경 진주시 평거동 소재 도로 상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2013. 7. 10.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목적지가 근처여서 운전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1년 취소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3. 7. 10. ~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