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302973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3. 3. 12.
ㅇ 의뢰인/직업 : 채** 님 /
회사원(기계제작)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최초 면허취득(1999년),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2012. 12. 18. 06:14경 부산 구서동 소재 도로 상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2013.
1. 29.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전날 술을 마셨고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됨.
회사에서 작업현장 관리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3. 1. 29. ~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