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위험운전치사상)"혐의가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어 운전면허 5년
취소처분이 1년 취소처분으로 결정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2년57503호
ㅇ 처분일자 :
2012.10.30.
ㅇ 의뢰인/직업 : 이** 님 / 무직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3년), 음주전력(1회)
ㅇ 사건내용 : 2012. 10. 9. 08:24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개봉동
개봉사거리에서 차량을 추돌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겁이나 사고현장을 이탈함.
ㅇ 소명내용 : 운전한 차를 두고 가서 나중에라도
피해자한테 연락이 오면, 그 책임을 다할 생각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혹시나 모를 후유증을 염려하여
제출한 것이지 실제 다치지 않았다는 점 등 반성문, 탄원서, 기타 소명자료 제출.
ㅇ 처분결과 : 위험운전치상(협의없음),
사고후미조치(인정), 음주운전(인정)
ㅇ 결과확인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02-3219-4200)
ㅇ 행정처분 :
운전면허 5년 취소 -> 1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