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212141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2. 8. 14.
ㅇ 의뢰인/직업 : 김** 님 /
회사원(T/C 운전원)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최초 면허취득(1991년), 인적사고(1건),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2012. 6. 7. 01:30경 부산
우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2. 7. 17.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전 동료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운전하게 됨. 트렌스퍼 크레인 운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려면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하는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2. 7. 17. ~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