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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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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벌점초과

제목

즉결심판 불출석의 책임을 운전자게 물을 수 없어 구제된 사례

사    건  03-03736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2003. 7. 7. 의결)

 

주    문  피청구인이 2003. 4.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40일(2003. 5. 13. ~ 2003. 6. 21.)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2. 19.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4. 17. 청구인에 대하여 40일(2003. 5. 13.~ 2003. 6. 21.)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 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 10. 26. 좌석안전띠미착용 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으나 동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고, 그 후 즉결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청구인이 부재 중인 관계로 경찰에서 발송한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이웃 주민인 청구외 김○○이 대신 받은 상태에서 동 김○○이 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관계로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받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점, 즉결심판출석통지서도 받지 못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점, 운전면허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8조의2제1항, 제78조제1항제17호, 제118조 및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 16중 1. 일반기준의 다.(2), 3. 정지처분 개별기준의 가.(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10.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7. 1. 좌석안전띠미착용, 2001. 8. 9. 제한속도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0. 26. 여주경찰서 관내에서 좌석안전띠미착용으로 적발되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 받은 사실, 피청구인이 2002. 12. 5.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3. 1. 17.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인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136-5번지 보성빌라 502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등기우편물배달증에 의하면, 위 보성빌라 501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청구외 김○○이 2003. 1. 20. 위 출석최고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위 김○○이 2003. 1. 20. 위 출석최고서를 받았으나 자신의 불찰로 청구인에게 전해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장이 2003. 4. 28. 발행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3. 1. 행정구역변경 이후 등본발행일(2003. 4. 28.) 현재까지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136-5번지 보성빌라 502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2003. 2. 19.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벌점 40점을 부과받은 사실, 청구인이 벌점 40점을 부과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4. 17. 청구인에 대하여 40일(2003. 5. 13.~ 2003. 6. 21.)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 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즉결심판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상대방이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어 즉결심판에 출석할 수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기관이 즉결심판출석통지 및 출석최고를 하지 않거나 청구인에게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출석최고서가 도달하지 않아 상대방이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 수 없어 즉결심판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즉결심판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고 하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위 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기우편물배달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청구인과 같은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인 청구외 김○○이 수령한 사실은 분명하나, 위 김○○은 위 출석최고서를 자신의 불찰로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웃주민인 위 김○○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할 권한을 청구인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출석최고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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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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