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208411
ㅇ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2. 6. 12.
ㅇ 의뢰인/직업 : 김경*님 /
공무원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차자전거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6년), 법규위반(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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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 2012. 3. 9. 22:49경 전남 장흥군 건산리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2. 5. 6.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퇴근 길에 동료와 식사를 같이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차 안에서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됨. 관내 현장 점검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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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2. 5. 6. ~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