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접수번호 :
2012-64
ㅇ 심의기관 : 경북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2. 5.
ㅇ 의뢰인/직업 : 이상*님 /
회사원(도시가스)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4년), 면허정지(1건),
법규위반(1건)
ㅇ 사건내용 : 2012. 3. 2. 04:29경 경북 포항시 중앙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12. 4. 14.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지인을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술을 깰 겸 약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서 술이 어느 정도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됨. 회사에서 도시가스시설 관리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필수인 점, 기타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가결(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경북지방경찰청(☎ 053-429-3351)
ㅇ 정지기간 : 2012. 4. 14. ~ 7. 12.
※ 아래
문서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