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203505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2. 3. 20.
ㅇ 의뢰인/직업 : 이정*님 / 회사원(금형설계)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2년), 법규위반(1건)
ㅇ 사건내용 : 2011. 11. 19. 22:04경 부산 하단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1. 12. 31.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에 큰 도로변으로
나가다가 적발된 점, 회사에서 기술개발 영업 업무 특성상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1. 12. 31. ~ 201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