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126452
ㅇ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2. 1. 3.
ㅇ 의뢰인/직업 : 김명*님 / 공무원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8년)
ㅇ 사건내용 : 2011. 10. 20. 21:20경 전남 장흥읍 건산리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1. 12. 3.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아들 병문환을 와준 친구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지 않아 그만 운전하게 됨. 업무 특성상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1. 12. 3. ~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