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121032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1. 12. 13.
ㅇ 의뢰인/직업 : 김동*님 / 유조차 운전기사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5년), 벌점정지(2건),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2011. 7. 20.
00:2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0.129%)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1. 9. 5.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당뇨병 환자인 처에게서 빨리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하게 됨. 운전동기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유조차 운전기사로 운전이 필수이고 기타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 구술심리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1. 9. 5. ~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