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117119
ㅇ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1. 10. 4.
ㅇ 의뢰인/직업 : 정지*님 / 회사원(전자부품유통)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9년), 법규위반(2건)
ㅇ 사건내용 : 2011. 6. 27. 23:02경 서울 여의도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1. 8. 7.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거래처 사장을 만나 업무 협조를 부탁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거래처 사장 집이 근처라 그를 데려다 주려고 운전하게 됨. 거래처 영업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1. 8. 7. ~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