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02-11042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2003. 1. 27. 의결)
주 문 피청구인이 2002.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0일(2003. 1. 4. ~ 2003. 4. 13.)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정지처분은 이를 5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0일(2003. 1. 4. ~ 2003. 4. 13.)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1. 24. 혈중알콜농도 0.07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2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100일의 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t 포터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이 건 적발 당일 신혼 인사차 청구인의 처와 함께 사촌 형님 댁에 들러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촌 형님과 소주 1병 정도를 나누어 마신 후 귀가하려는데, 사촌 형님이 청구인의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사촌 형수님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택가 골목길에서 담장을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켜 청구인이 동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담장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이 건 음주운전은 차량소통을 위해 사고차량을 이동시키려다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의2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 16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1)의 위반사항란 1-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1t 포터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판매하던 자로서, 1993. 10.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4. 12. 3. 물적피해)이 있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6. 10.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2001. 3. 28.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2001. 6. 29. 범칙금미납, 2001. 9. 4. 통행의 금지 및 제한구역 통행위반, 2002. 8. 17.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무벌점)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촌형수가 2002. 11. 24. 22:20경 청구외 김○○(청구인의 사촌형) 소유의 서울 40고 8720호 옵티마 승용차량에 청구인 등(청구인의 처, 사촌형, 사촌형의 아들)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1동 192-339번지 앞 노상에서 주택가 담장을 충격하여 물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사고 직후 청구인을 남겨 둔 채로 사촌형수를 포함한 청구외 탑승자들이 모두 치료를 받기 위하여 119차량에 실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소재 한국정형외과의원으로 옮겨진 사실, 청구인이 일방통행로인 사고지점의 차량소통을 목적으로 위 차량을 사고지점에서부터 같은구 길음동 619-11번지 앞 노상까지 약 200m 정도를 운전한 사실, 2002. 11. 24. 22:20경 위 사고의 피해자인 담장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다음날 00:03경 서울성북경찰서 관내 정릉 1동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9%로 나타났으나 위드마크 계산법을 적용하여 사고시부터 음주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103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분 0.018%(=0.011×103/60)를 더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7%로 판정된 사실,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장 송○○의 현장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한 장소를 확인한 결과 도로폭이 3m에 불과한 일방통행로이며 차량이 사고가 나서 정차한다면 다른 차량은 교행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수가 일으킨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도로 폭이 3m에 불과한 일방통행로인 사고지점의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약 200m 정도의 단거리를 운전한 점, 운전면허취득이래 약 9년 동안 1회의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고없이 운전한 점,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장품판매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