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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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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벌점초과

제목

일반인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구제된 사례

사    건  03-00387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2003. 3. 3. 의결)    

 

주    문  피청구인이 2002.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70일(2003. 2. 4. ~ 2003. 4. 14.)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2. 5.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과 즉결심판불출석으로 벌점이 7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70일(2003. 2. 4. ~ 2003. 4. 14.)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 8. 25.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02. 10. 16.자로 과태료 90,00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당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확인해 보니 나중에 부과된 과태료는 카파라치가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사진을 찍어 경찰서에 신고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이는 같은 날 경찰관이 적발한 것과 5㎞ 이내 2분 간격의 거리여서 거의 일치되는 지점에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둘 중 금액이 높은 것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의무는 다한 점, 청구인이 위와 같이 과태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20년 이상을 운전면허로 생계를 유지하는 신청인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제78조제1항, 제113조, 제115조의2제3항, 제118조 및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79조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보상금지급규칙 제3조제2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79. 9.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1. 22. 제한속도위반, 1998. 3. 31. 신호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8. 25. 14:33경 청구인 소유의 경기 40라 1326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부고속도로 392㎞ 상행선 지점에서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장면이 카파라치에 의하여 사진이 찍힌 사실, 같은 날 14:35경 경부고속도로 396㎞ 상행선 지점을 운전하다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고속도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은 사실, 위 카파라치의 신고가 2002. 8. 26. 서울수서경찰서에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대상으로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2002. 9. 5.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관련 사실확인요청서를 송부한 사실,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자 피청구인은 2002. 9. 27. 청구인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부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2. 10. 1. 청구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한 사실, 청구인은 2002. 10. 16. 위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2.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2002. 12. 26. 청구인의 처분벌점이 70점(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즉결심판불출석)이 되었다는 이유로 7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사실, 답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과태료에 대하여 과오납 환불조치한다고 한 점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관련규정(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2항, 제78조제1항, 제113조제1호, 제115조의2제3항, 제118조 및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79조)을 종합하면,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고,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등을 제외하고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여 범칙금 부과 처분을 하며,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등의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 기타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통고처분 등을 할 수 없는 때에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납부기일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보상금지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고속도로의 경우에는 5㎞ 이내)에서 행해진 위반행위는 같은 위반행위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시까지 아무런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과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카파라치로부터 사진이 찍힌 것은 2002. 8. 25. 14:33경 경부고속도로 392㎞ 지점이었고, 경찰관에게 단속된 것은 같은 날 14:35경 경부고속도로 396㎞ 지점으로 이는 5㎞ 이내의 거리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인 점, 청구인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미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 받았으므로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중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액수가 더 많은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처분과 과태료 납부처분을 받은 경우 두 처분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납부한 위 과태료는 일응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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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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