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110373
ㅇ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1. 6. 14.
ㅇ 의뢰인/직업 : 정원*님 / 운전기사(대리운전)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3년), 인적사고(1건), 정지처분(6건), 법규위반(18건)
ㅇ 사건내용 : 2011.
1. 29. 07:16경 경북 포항시 학산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1. 3. 13.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대리운전을 마치고 반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됨.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인 사정,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1. 3. 13. ~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