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104950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1. 5. 3.
ㅇ 의뢰인/직업 : 강병*님 / 자영업(유통)
ㅇ 면허종류 :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7년), 면허정지(1건), 법규위반(7건)
ㅇ 사건내용 : 2010. 12. 24. 01:15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1. 2. 2.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됨. 거래처 영업 및 관리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1. 2. 2. ~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