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105742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1. 4. 12.
ㅇ 의뢰인/직업 : 강승*님 / 회사원(어망)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0년), 법규위반(4건)
ㅇ 사건내용 : 2011. 1. 14. 04:39경 경남 창원시 봉암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1. 2. 23.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셔서 술이 취한 것 같지 않아 운전하게 됨. 어렵게 입사한 회사이고, 회사에서 영업 및 납품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필수인 사정,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1. 2. 23. ~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