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104176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1. 3. 22.
ㅇ 의뢰인/직업 : 이정*님 / 주부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0년),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2011. 1. 6. 02:11경 경남 창원시 봉곡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1. 2. 15.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친구를 만나 경제적인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차를 빼달라는 종업원의 요청을 받고 운전하게 됨. 운전동기와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1. 2. 15. ~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