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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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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기타

제목

운전의 필요성 등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구제된 사례

사    건  05-009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324-170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4.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 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23.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택시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오후 10:30경 ○○시 △△동 소재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여자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인 ○○시 □□동 소재 어린이놀이터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자승객이 딸국질을 심하게 하여 다만 도와주기 위하여 앞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한 후 여자 승객의 손을 청구인의 다리 위에 올려놓게 하고 여자승객의 엄지손가락 부분을 눌러서 딸국질을 멈추게 하려고 시도한 일이 있은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더니 여자승객이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차량 안을 살펴보았지만 지갑이 없자 지갑을 찾으면 연락한다며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하여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근처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고 있던 중 콜 고객이 있어서 콜 지점으로 갔더니 강제추행을 하였다며 추궁을 하던 위 여자승객의 남편과 시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택시를 운행 중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던 바, 당시 딸국질을 심하게 하던 여자승객을 그냥 두고 보기가 민망하여 친절을 베푼 것일 뿐 강제추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직업 및 생계유지상 필수적인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0. 8. 1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83. 11. 16.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85. 10.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85. 12. 6.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88. 3.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던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4. 6. 29. 중상 2인 및 물적 피해․벌점 30점)과 5회 이상의 교통법규위반전력(최종 20003. 5. 9. 제한속도위반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11. 23. 22:30경 청구인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던 중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다방 앞 노상에서 허○○(여, 당시 24세)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 중 허○○가 딸국질을 하자 멈추게 하여 준다며 앞좌석 조수석에 앉게 한 후 허○○의 손을 청구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후 좌측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 사이를 손으로 누르다가 욕정을 일으켜 허○○의 좌측 손을 잡아당겨 청구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대고 허○○의 양쪽 가슴을 각 1회씩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일 22:30경 위 허○○가 ○○시 ○○동 소재 ○○다방 앞에서 손님으로 ○○택시 우측 뒷좌석에 탑승하여 운행도중 허○○가 딸국질을 하는 소리를 듣고 군에 있을 때 배운 것이라며 엄지와 검지 사이를 누르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더니 허○○가 동 부위를 눌렀는데도 딸국질이 멎지를 아니하던 중 ○○시 ▽▽동 소재 ○○은행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는 사이 청구인이 눌러보겠다며 앞좌석으로 옮겨 타라고 하였더니 허○○가 조수석으로 옮겨 탔으나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어 좌측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행하면서 우측 손으로 허○○의 좌측 손을 잡아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지압을 해주면서 농담으로 고추는 만지지 말라고 하고 등을 2-3회 두드려준 일은 있으나 청구인의 성기부위에 허○○의 손을 갖다대고 허○○의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허○○가 이 사건 당일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고소장 및 ○○경찰서에서 청구인과 위 허○○를 대질시켜 신문할 당시 허○○가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일 22:30경 ○○시 ○○동 소재 ○○다방 앞에서 청구인이 운행하던 ○○택시 우측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작지로 가던 도중 딸국질을 하자 그 소리를 듣고 청구인이 엄지와 검지 사이를 누르면 괜찮아진다며 뒤를 돌아보고 손을 지압하려고 하다가 운전하는 중이라 안되겠다며 2-3분간 계속 운행을 하더니 ○○시 ▽▽동 소재 ○○프라자 앞에서 ○○택시를 길 가장자리에 세우고 딸국질을 확실히 멈추게 해준다며 앞좌석으로 타게 하여 조수석으로 옮겨 탔더니 ○○택시를 출발시키면서 청구인이 우측 손으로 엄지와 검지 사이를 지압해주다가 좌측 손을 끌어당겨 청구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대고는 고추는 만지지 말라고 하여 겁이 나서 손을 뺐더니 청구인이 이 곳이 막혀서 그렇다고 하면서 우측 손으로 명치를 톡톡 두드리다가 양쪽 가슴을 한번씩 살짝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에 의하면 자동차 등을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범죄에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허○○를 대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로서는 허○○의 진술 되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이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항거에 곤란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성적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감 내지 도덕 감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허○○의 진술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당시의 상황 및 위법행위의 정도, 적극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직업 및 생계유지상 필수적인 운전면허를 취소함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여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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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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