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27694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12. 14.
ㅇ 의뢰인/직업 : 김현*님 / 회사원(진흥재단)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1년), 법규위반(4건)
ㅇ 사건내용 : 2010. 9. 18. 02:2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소재 도로 상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10. 28.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직장
회식모임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부친이 복통을 호소하며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운전하게 됨. 운전동기, 기업체 유치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10. 28.
~ 2011.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