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22258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11. 23.
ㅇ 의뢰인/직업 : 양종*님 / 일용직(철구조물)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0년), 교통사고(1건), 법규위반(4건)
ㅇ 사건내용 : 2010. 8. 19. 21:1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덕포동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9. 28.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일을 마치고
반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숙소가 가까워서 운전하게 됨, 다른 지역 소재 여러 공사현장에서 철구조물 설치 일을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9. 28. ~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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