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24090
ㅇ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11. 16.
ㅇ 의뢰인/직업 : 정용*님 / 기업대표(소프트웨어)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6년), 음주전력(1건), 교통사고(1건), 법규위반(4건)
ㅇ 사건내용 : 2010. 8. 17.
22:4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9. 26.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지인을 만나 업무상 조언을 구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집이 가까워 운전하게 됨, 회사 대외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9. 26. ~
2011.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