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21244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11. 2.
ㅇ 의뢰인/직업 : 김영*님 / 회사원(건설)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0년), 음주취소(1건), 법규위반(1건)
ㅇ 사건내용 : 2010. 7. 22.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사천시 사천읍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8. 31.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회사
업무상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술을 깰 겸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나서 운전하게 됨, 앞서 음주 전력이 있지만, 그동안 주의했고, 여러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8. 31. ~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