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05-018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읍 ○○리 207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4.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2. 11.자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23.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논에서 약 10미터를 왕복운전해가며 이 건 미등록차량을 운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건 미등록차량을 1994년도에 구입할 당시 개인 소유의 4.5톤급(전남 ○○다 ○○호) 및 3.5톤급(전남 △△나 △△호)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건 미등록차량을 도로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화물차량에 싣고 운반하였기 때문에 도로에서 운행한 적이 없는데도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에 의거하여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7. 3. 12.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0. 7. 22. 경상 2인 및 물적 피해)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4년 2월경 성명 미상의 자로부터 구입한 디젤엔진이 부착된 차량(일명 딸딸이)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4. 3. 23. 11:10경 전라남도 ○○시 ○○읍 ○○리 소재 ○○마을 앞 청구인의 논에서 위 미등록차량에 흙을 적재하고 약 10m 떨어진 청구인 소유의 다른 논까지 2회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2004. 9. 21. 광주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사 김△△이 ○○경찰서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위 (가)항과 같이 미등록차량을 운행할 당시 적발된 장소가 논이라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것에 대하여 법률의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여 이 건이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된 후 위 ○○지청에서는 2004. 11. 3. 청구인에 대하여 직업(농업)이 일정하고 동종 죄질의 전과가 없으며 논에서 흙을 운반한 것뿐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비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 동기에 참작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만으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구인이 이 건 미등록차량을 청구인의 논에서만 사용한 것일 뿐 도로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