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21823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10. 19.
ㅇ 의뢰인/직업 : 우경*님 / 회사원(은행)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5년), 법규위반(8건)
ㅇ 사건내용 : 2010. 7. 3. 00:46경 술을 마시고 경남 창원시
성남동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8. 11.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여자 친구를 만나 결혼
문제를 상의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대리운전을 불러 기다리다가 오지 않아 운전하게 됨. 양호한 운전경력, 기타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8. 11. ~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