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05-177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692-19 ○○빌라 302호
(송달장소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704)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7.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7. 21.자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5. 21.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상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7.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4. 8.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5. 21. 00:00경부터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사업주인 백○○의 휴대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람을 유인하여 같은 날 02:30경 청구인의 승용차에 태운 사실, 같은 날 02:30경부터 04:00경까지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방면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고 한 사실, 백○○가 청구인의 행위를 완강히 거부하자 위 사람의 얼굴, 가슴 등을 구타한 사실, 대구○○경찰서는 청구인과 피해자가 진술한 청구인의 음주량, 성별, 섭취한 술의 알콜농도 등에 근거하여 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103%로 추정한 사실, 같은 날 04:00경 경상북도 ○○군 ○○면 79번 지방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맞은 편 다리난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인적 피해를 입힌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5. 11. 24. 위헌결정(2004헌가28)을 하여 위 조항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조사 후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