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기타

제목

자동차 이용 범죄(강간 등)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부당함이 인정된 사례

사    건  05-177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692-19 ○○빌라 302호

          (송달장소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704)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7.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7. 21.자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5. 21.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상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7.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4. 8.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5. 21. 00:00경부터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사업주인 백○○의 휴대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람을 유인하여 같은 날 02:30경 청구인의 승용차에 태운 사실, 같은 날 02:30경부터 04:00경까지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방면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고 한 사실, 백○○가 청구인의 행위를 완강히 거부하자 위 사람의 얼굴, 가슴 등을 구타한 사실, 대구○○경찰서는 청구인과 피해자가 진술한 청구인의 음주량, 성별, 섭취한 술의 알콜농도 등에 근거하여 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103%로 추정한 사실, 같은 날 04:00경 경상북도 ○○군 ○○면 79번 지방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맞은 편 다리난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인적 피해를 입힌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5. 11. 24. 위헌결정(2004헌가28)을 하여 위 조항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조사 후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6,873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41기타    자동차 이용 범죄(강제추행)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부..

행정사

5,802
440기타    자동차 이용 범죄(강제추행)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부..

행정사

5,753
439기타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사

6,577
438뺑소니사고    청구인이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사

6,649
437단순음주    최종 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측정하여 당시 음주수치를 신뢰하기 어려워 취소 처..

행정사

7,202
436단순음주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경력이 양호하여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392
435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과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을 들어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6,023
434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과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을 들어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661
433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867
432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545
431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939
430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418
429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827
428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881
427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967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