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05-177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상북도 ○○군 ○○면 ○○리 461
대리인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변호사 이○○)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6.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7. 16.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10.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6.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동생 명의로 대구 ○○나 ○○호 화물차(이하 “이 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한 점, 할부금도 약 10개월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이 분명하여 이 건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2001. 8. 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1. 11. 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에 연습면허취소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3. 5.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동생 정△△은 청구인이 2004년 4월경 정△△ 소유의 이 건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소함과 동시에 이 건 차량의 도난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은 2004.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피해자 정△△과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정△△이 서명․무인한 2005. 4. 27.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정△△은 청구인이 형편이 어려워 차량을 구입하여 주었고, 청구인이 차량을 훔친 것은 아니며,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걱정을 하고 있고 또한 차량의 소유자가 자기 앞으로 있어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궁금하여 형을 찾기 위해 청구인을 절도죄로 고소한 것으로 이후에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건 차량의 소유자는 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약정서(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의하면,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자는 정△△으로,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정병호가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은 자신의 형인 청구인이 형편이 어려워 차량을 구입하여 주었고, 청구인이 차량을 훔친 것은 아니며,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걱정을 하고 있고 또한 차량의 소유자가 자기 앞으로 있어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궁금하여 형을 찾기 위해 청구인을 절도죄로 고소한 것으로 이후에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캐피탈로부터 정△△이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정△△은 명의만을 대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