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05-183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인천광역시 ○○군 ○○동 157번지 ○○아파트 103-405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8.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9. 2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5.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준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2. 9.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5. 2. 03:00경 영업용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까지 온 후 만취한 승객 정○○가 의식을 잃고 일어나지 아니하자, 위 사람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005. 11. 24. 위헌결정(2004헌가28)을 하였으므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근거법률이 효력을 잃게 되어 법률의 근거가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