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기타

제목

헌법재판소가 2005. 11. 24. 위헌결정(2004헌가28)을 하였으므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근거법률이 효력을 잃음.

 

사    건  05-183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인천광역시 ○○군 ○○동 157번지 ○○아파트 103-405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8.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9. 2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5.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준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2. 9.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5. 2. 03:00경 영업용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까지 온 후 만취한 승객 정○○가 의식을 잃고 일어나지 아니하자, 위 사람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005. 11. 24. 위헌결정(2004헌가28)을 하였으므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근거법률이 효력을 잃게 되어 법률의 근거가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7,559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51측정불응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 처분이 구제된 사례

행정사

6,530
50기타    차량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6,402
49기타    수시적성검사 우편물 반송 등 공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취소처분이 구제된 사례

행정사

6,755
48기타    경찰이 아닌 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폭행은 벌점을 적용할 수 없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6,613
47기타    사무착오(위드마크계산착오)를 이유로 상당 기간 지나서 한 취소처분은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 안..

행정사

7,532
46벌점초과    즉결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6,868
45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6,112
44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6,019
43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932
42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515
41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6,060
40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686
39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948
38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과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을 들어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731
37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과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을 들어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6,156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