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927810
ㅇ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1. 5.
ㅇ 의뢰인/직업 : 엄태*님 / 노점상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7년), 음주전력(1건), 교통사고(2건), 법규위반(6건)
ㅇ 사건내용 :
2009. 8. 25. 23:00경 술을 마시고 경북 안동시 옥동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10. 7.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과거 음주전력이 있지만 그동안 주의 운전했고, 과일 노점상을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09. 10. 7. ~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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