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922746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9. 10. 27.
ㅇ 의뢰인/직업 : 김성*님 / 운전기사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5년), 법규위반(11건)
ㅇ 사건내용 : 2009. 9. 10. 부산 반여동 소재 농수산물삼거리 앞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버스와 추돌하는 사고을 일으켜 같은 해 10. 20.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지입차
운전기사로서 화물을 운송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09. 10. 20. ~ 2010.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