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05-214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전라북도 ○○시 ○○면 ○○리 4(9/8) ○○아파트 106-401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9.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0. 3.자 제1종 대형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12.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미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4. 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8. 12. 21:45경 전라북도 ○○시 ○○ 소재 ○○써비스센타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에 술에 취한 피해자 박○○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여 태우고 약 4km 떨어진 같은 시 과교동 소재 ○○장례예식장 부근 굴다리 속으로 들어가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후,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 박○○가 거세게 반항하다가 자해를 하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은 2005. 11. 24. 헌법재판소위헌결정(2004헌가28)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미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