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06-003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강원도 ○○시 ○○면 ○○리 86 4/6 ○○아파트 102-709
(송달장소: 경기도 ○○시 ○○구 ○○동 82-8 ○○빌딩 111호)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1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2. 15.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1.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의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청구인이 형 김△△ 소유의 강원○○노○○호 아반떼 승용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2005. 12. 7.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김△△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서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형 김△△의 승낙을 받고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던 점, 직장관계로 서울로 전입하려는 형이 1년여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청구인을 찾기 위하여 차량 도난 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1998. 12.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8. 1. 강원도 ○○시 ○○읍 ○○리 번지불상의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형 김△△ 소유의 강원○○노○○호 아반떼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2005. 12. 7.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2005. 10. 9.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김△△가 2004년경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김△△로부터 열쇠를 받아서 위 차량을 임시로 운전하여 왔고, 이후 장사를 하다가 빚을 진 관계로 2004. 8. 1. 김△△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2005. 11. 17.자 수원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와 형제간인 친족관계에 있어서 친고죄에 해당되는데, 피해자 고소의 흠결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5. 12. 15.자 피해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는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차량을 찾기 위하여 차량 도난 신고를 하였고, 2005년 10월 초에 ○○남부경찰서에서 차량을 찾았다는 이유로 조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허위 신고로 처벌을 받게 되고, 친족 관계인 청구인이 차량 절도로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청구인이 차량을 절도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5. 12. 19.자 피해자의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김△△는 2004. 6. 6.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4. 6. 6. 형 김△△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부터 임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다가, 2004. 8. 1. 형 김△△의 사용허락을 받고 위 차량 열쇠를 인계받아 운전한 점, 2004. 8.경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연락을 끊고 잠적하게 된 점, 이후 형 김△△가 청구인과의 연락을 위하여 차량 도난 신고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점유 이전에 관한 소유자 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어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