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06-003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전라북도 ○○시 ○○면 ○○리 1033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10.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0. 24.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9. 22.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 16 제2호 일련번호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업체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92. 3.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9. 22. 21:00경 전라북도 ○○시 ○○동 소재 ○○코팅사 주차장에서 박○○(여,18세)를 승용차내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이 2005. 11.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취소처분은 그 근거 법률이 효력을 잃게 되어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이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