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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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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기타

제목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고 본 사례

사    건  06-039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경기도 ○○시 ○○동 ○○아파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1. 2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7. 20. 즉결심판불응으로 벌점 40점을 부과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된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82. 7.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5. 3. 27.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5. 6.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7. 3. 19. 중상 1인)이 있고,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1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3. 26. 좌석안전띠미착용 외 12회(최근 3년 이내 범칙금미납 2회 포함)]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4. 23. 21:38경 포천경찰서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2%)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은 사실, 2005. 7. 21. 포천경찰서 관내에서 범칙금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부과 받은 사실, 과거 3년 이내에 2회의 범칙금미납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범칙금미납벌점이 누산점수에 포함되어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된 사실,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아파트 ○○호로 2005. 10. 24.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5. 11. 1.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가 2005. 11. 10.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사실, 피청구인이 2005. 11. 22.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내용을 14일간(2005. 11. 11. ~ 2005. 11. 24.)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8. 28.부터 위 통지서의 송달장소인 ‘경기도 ○○시 ○○동○○아파트 ○○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되,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위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은 분명하나,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위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소재불명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취인부재’로 통지서가 반송된 청구인의 경우는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공고를 통하여 통지에 갈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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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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