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06-1573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2007. 1. 15. 의결)
주 문
피청구인이 2006. 7.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 8. 16.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5. 26.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7.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피해자보다 사고현장을 먼저 떠났다고 할지라도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리가 후들거려 자리에 앉았을 뿐 사고 당시 청구인에게 상해를 입었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떨어진 몰딩조각까지 챙길 정도로 외관상 멀쩡해 보였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당시 피해자의 인적 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병원으로 긴급후송을 요할 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사고현장에 약 10분가량 머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등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에 대하여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면 일반인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구호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