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809286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8. 6. 17.
ㅇ 의뢰인/직업 : 신금*님 / 유조차운전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8년), 음주취소(1건), 인적사고(1건), 법규위반(4건)
ㅇ 사건내용 : 2008. 3. 30. 22:30경 동료
운전기사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5. 9.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그동안
주의운전을 해왔고, 차량운전이 필수인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