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808771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8. 6. 10.
ㅇ 의뢰인/직업 : 조**님 / 무직
ㅇ 면허종류 :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8년), 물적사고(1건)
ㅇ 사건내용 : 2007. 12. 24. 22:09경 이전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08. 4. 14.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혈중알콜농도 상승기때 채혈검사 결과를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사면으로 면제)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808771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8. 6. 10.
ㅇ 의뢰인/직업 : 조**님 / 무직
ㅇ 면허종류 :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8년), 물적사고(1건)
ㅇ 사건내용 : 2007. 12. 24. 22:09경 이전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08. 4. 14.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혈중알콜농도 상승기때 채혈검사 결과를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사면으로 면제)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