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804851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8. 4. 8.
ㅇ 의뢰인/직업 : 정진*님 / 자영업(문구점)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0년), 음주전력(2건), 인적사고(1건), 물적사고(1건), 법규위반(4건)
ㅇ 사건내용 : 2007. 12. 3.
22:47경 다른 마을 청년회장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수치가 면허정지에 해당하였으나, 기존 벌점 30점과 이번 음주운전에 따른
벌점 100점과 합산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130점이 되어 2008. 1. 13.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과거
음주전력이 있지만 그동안 주의운전을 해왔고 영업과 납품 업무특성상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며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8. 1. 13. ~ 같은 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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