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802416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8. 3. 18.
ㅇ 의뢰인/직업 : 김**님 / 회사원(기계)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1년), 물적사고(1건), 법규위반(2건)
ㅇ 사건내용 : 2007. 12. 30. 17:10경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2008. 2. 8.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회사 내 영업
업무를 수행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8. 2. 8. ~ 같은 해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