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부당하여 취소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718305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7. 12. 10.
ㅇ 의뢰인/직업 : 김지*님 / 회사원(기계부품)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0년), 법규위반(2건)
ㅇ 사건내용 : 2007. 6. 30. 02:30경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07. 8. 28.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호흡측정 결과(0.130%)에 불복하여 채혈검사를 하였으나, 상당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채혈결과가 아닌 호흡측정 결과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회사 내 납품 업무를 수행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주장.
ㅇ 심리결과 : 인용(취소처분이 취소)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