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06-1754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6. 9.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 10. 16.자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요 지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상 청구인의 최종음주시각이 2006. 9. 6. 22:30경으로, 이 사건 음주측정시각이 같은 날 22:41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도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및 조치사항란에 음주 후 약 10분 경과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서명·무인하고 ○○경찰서 소속 직원이 각각 서명·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최종음주 후 약 11분이 지나서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음주측정은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음주수치는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의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음주량에 비해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의 음주정도가 위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음주측정수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