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712950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7. 8. 13.
ㅇ 의뢰인/직업 : 조**님 / 의사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3년)
ㅇ 사건내용 : 2007. 4. 5. 03:47경 회식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07. 6. 3.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야간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다소 먼 거리에 있는 병원에 출퇴근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한 점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7. 6. 3. ~ 9. 20.
※ 심판후기
생계적인 부분 보다는 차량운전의 필요성에 강조하였고,
이에 따른 입증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