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심의처) : 200708785(부산지방경찰청/행정심판은 취하)
ㅇ 사건심리 : 2007. 6. 4.
ㅇ 의뢰인/직업 : 이**님 / 무직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및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1년), 인적사고(1건), 법규위반(10건)
ㅇ 사건내용 : 2007. 3. 16. 00:48경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수치(0.098%)가 나왔고, 앞서 사고로 인한 벌점 25점을 합산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125점이 되어, 2007. 4. 25.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가결(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특이사항 : 의뢰인이 보유한 위 4가지 면허는 취득할 당시 개별적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모두 취소되었으나, 이번 심판 결과를 통하여 모두 살아남.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경찰청(☎ 051-812-0112)
ㅇ 정지기간 : 2007. 4. 25. ~ 8. 12.